경찰, 경쟁사 매출정보 빼낸 백화점 수사
2009-04-15 11:56:38 2009-04-15 11:56:38
경쟁사의 매출 정보를 빼낸 것이 드러나 작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 백화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3개사의 본점을 압수수색, 전산망 로그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들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사의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쟁 백화점의 전산망에 침입한 직원을 가려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백화점이 부당하게 얻은 경쟁사의 매출 정보로 브랜드별 입점 전략을 수립하거나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데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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