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 7월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 자로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급여제도도 개선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하고 연금급여의 일부를 연기하는 등 수급자의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연금급여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 급여를 수급할 경우 지정된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를 금지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그밖에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근거를 마련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도입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줄고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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