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30일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보다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6000원) 인상한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2000원)보다 6.9% 오른 금액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재산이 최대 3억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9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원으로 확대된다"며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5000원)인 분들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09년 기준보다 각각 25% 오른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전세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여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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