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장석효 사장(사진)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장석효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10명 중 7명이 참석해 해임 찬성 4명, 반대 3명이었으며,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건의안이 통과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장 사장의 해임안은 그의 비리혐의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사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가스공사 이사회는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고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효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접대비를 쓰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장 사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장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비리혐의와 그에 따른 재판이 공사를 경영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적극 소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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