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관의 이원적 규제로 인한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면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국·과장급 협의채널을 통해 MOU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07년 체결된 이후 집행실적이 미미했던 기존 MOU를 개편,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우선 중복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시 금융위 고시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는 금융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또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의 위법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로써 금융위의 경우 행정지도를 할 때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고, 공정위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협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게 된다.
이밖에 MOU가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실무협의기구를 다음달 안에 발족하고, 이행하기 곤란한 일부 조항은 삭제 조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제고해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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