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정치 임수경 의원도 소환 예정..'토크콘서트' 참석 관련
"'토크콘서트 내용 동의 안 한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물을 예정"
2015-01-08 18:38:47 2015-01-08 18:38:4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46)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8일 두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아울러 황 대표에 대해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 의원도 피고발인이다. 지금 소환을 하려고 했는데, 외유 중"이라며 "귀국하는 대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뒤, 국보법 위반으로 보수단체로부터 신씨 및 황 대표와 함께 고발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 ⓒNews1
 
검찰은 임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크 콘서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힌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3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콘서트 개최에 반대했다"며 "(토크 콘서트) 내용이나 문제점, 문제의식들이 계속 되면서 해결 과정에서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학교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바 있다.
 
그는 평양에서 45일간 머문 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문규현(65)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후 국보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1992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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