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2015-01-09 12:12:09 2015-01-09 12:12:0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시가 요구한 수도권 매립지 선제적 조치를 받아들였다.
 
9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선제적 조치를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내용은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정책 추진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은 환경부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매립면허권과 이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은 인천시로 양도된다. 또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권리와 의무는 인천시가 인수한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정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과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연계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성 간화를 위한 교통 확충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50%는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또 매립지에서 생기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목적)로 전입된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어 가산금이 감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도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협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월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선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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