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여야,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정윤회씨 관련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해 여야는 모두 청와대의 인적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항명 파동'이 일자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진 상황이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전국에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ews1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 등 대기법안 산적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14건 등을 포함해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주요 법안들 중에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배보상법)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한 법안 일부도 상정돼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직접 찾아 각 상임위원장에게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던 경제활성화법은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 14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마리나항만조성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지난 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인근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북한인권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1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과잉입법' 또는 위헌 소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이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규모가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자원외교국조 활동 개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도 이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공무원연금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같은 날 시작해 같은 날 마칠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두 특위는 오는 5월까지 활동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연금개혁특위와 해외자원 국조특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히지 않고 있어 활동하는 내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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