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車감세 법안, '조기 종료'조항 빠져
"원칙론에 불과"..지침·권고 마련에 부산
2009-04-17 09:43:2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완성차 업계의 노사선진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정부의 요구가 유명무실해졌다.
 
2000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량 교체시 지원하는 250만원의 세금감면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조기종료'에 대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노후차의 신차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최·등록세를 70%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방안 발표시 언급했던 업계의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이 미흡할 경우 조기 종료하겠다는 단서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13일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자동차산업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노사관계 진전 등 업계의 자구노력에 따라 세금감면 조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서 이 같은 근거조항이 빠짐으로써 무리한 구조조정이나 불법적 파업과 관련해 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정부의 요구는 힘을 잃게 됐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자구노력을 종용했던 것은 일종의 원칙론"이라며 "이후 지침, 권고를 통해 자구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노후차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으로 총 31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총 548만대의 1999년 12월31일이전 등록 차량중 5%만이 교체된다고 가정할 때 1200억~1700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증가해 실제 세수 감소규모는 1400~19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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