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 듀폰과 소송서 코오롱인더와 공동피고 결정"
2015-01-14 19:02:47 2015-01-14 19:02:47
◇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코오롱과 미국 듀폰이 6년째 1조원대 '아라미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공동피고로 추가했다.
 
코오롱(002020)은 미국법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를 공동피고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듀폰이 지난 2013년 7월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코오롱을 피고로 추가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듀폰이 피고 추가를 요청한 것은 코오롱이 지주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2009년 당시 코오롱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이어서 (주)코오롱이 피고였다. 하지만 2010년 1월 (주)코오롱이 지주회사 코오롱과 사업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분할되면서 아라미드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코오롱 측은 "분할계획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코오롱이 변제시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구상권을 가지게 돼 궁극적으로 관련 채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이 자사의 퇴직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지급을 판결하며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코오롱은 2012년 항소했고, 1년8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초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재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전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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