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업계 최초로 15개월 이상 구형폰에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최근 구형 단말기에 70만~80만원대 고가 지원금이 쏠리면서 이 금액이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LG유플러스의 설명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상한액 이상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 A'를 지원금 60만원을 받고 구매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 위약금이 부과됐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위약금 상한제가 적용되면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A 휴대폰 출고가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또 출고가 50만원의 '휴대폰 B'를 지원금 40만원을 받고 구매했다가 위약 해지한 경우 최대 위약금은 30만원만 발생한다. 만약 3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출고가와 관계없이 위약금 상한액은 제공받은 지원금으로 책정된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제도 변경에 따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2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곽근훈 LG유플러스 영업정책담당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객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G유플러스는 약정할인 반환제도 폐지, 온라인 직영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위약금 상한제와 같이 고객 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약정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업계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자료=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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