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비킴 사건 대한항공에 과태료 부과
탑승권 발급 실수..항공보안법 위반
2015-01-15 14:52:46 2015-01-15 14:52:4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바비킴 사건으로 대한항공(003490)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방침이다.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항공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한편, 지난 7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좌석승급을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에게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제공했다.
 
당시 대한항공 직원은 발권창구에서 여권과 탑승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KIM ROBERT 도균'이 아닌 'ROBERT KIM'으로 조회해 발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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