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지난 8일 인천시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아동학대를 벌인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학대 교사는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15일 복지부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경찰서 등과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학대 교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의 학대 경중을 판단한 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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