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ICT의 경우 공정위의 실수와 업체의 ‘꼼수’가 겹치면서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고, 공정위의 요구대로 이행한 KT는 과징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포스코ICT와 KT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내부 IT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 적발돼 각각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납부와 관련된 과정에서 공정위가 포스코ICT에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통보서가 통보 시효인 5년(2013년 11월 11일)을 하루 넘긴 12일에 도착했다.
이에 공정위 한 관계자는 “포스코ICT에 공정위로 찾아와 과징금 통보서를 받아가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우편 송부를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악재가 겹쳐 하루 늦게 우편물이 도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미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을 인정한 포스코 ICT는 통보서가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을 문제 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공정위와 포스코ICT 간의 소송에서 포스코 ICT의 손을 들어줬고, 포스코 ICT는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태만한 행정으로 국고에 들어올 돈 71억원을 날리게 됐다며 집중포화를 맞았다.
포스코ICT가 소위 ‘꼼수’로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된 것에 반해 2008년 당시 같이 입찰담합을 한 KT는 충청남도 세종시에 소재한 공정위까지 찾아와 과징금 통보서를 받아갔고,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입찰담합을 인정한 포스코 ICT가 정부의 실수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소를 제기한 것은 국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KT와 비교되면서 태도가 불성실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아마 우편물이 기업에 도착한 시간은 1일이 아니라 몇 시간 지난 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법에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태도가 좋게 보일 수는 없다”면서 “국내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포스코 ICT에 대해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에 입찰 담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해놓고 과징금 통부서가 하루 늦었다는 것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한 포스코ICT는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 것”이라며 “얌체 짓을 한 포스코ICT는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 반대로 정부의 요구에 잘 따라준 KT는 벌을 받았다. 제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ICT는 ‘꼼수’는 부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ICT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건 있지만, 과징금이 예상보다 컸던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우편을 요구한 것이 상식 밖의 행동은 아니지 않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갖고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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