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사옥 전경.(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현대차(005380) 노조원들이 사측에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로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부담이 줄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법원이 현대차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적용해 현대차의 첫해 추가 부담금만 5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었다.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현대차 노조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5조3000억원 부담은 피한 셈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2013년 3월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을 비롯해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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