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와 방사능 폐기장내 소방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방전자산업(이하 동방)과 지멘스신화(이하 신화) 등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자진신고한 신화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고 2순위로 신고한 동방에 대해서는 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중부발전과 현대로템이 공고한 발전소내 소방설비 입찰을 비롯해 한수원이 발주한 방폐장과 영광·울진·신고리 원전의 소화설비 구매입찰에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낙찰받기로 지정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준 뒤, 그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는 수법이었다.
채규하 공정위 카르텔정책과장은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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