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사들의 유동성공급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발행사로부터 ELW 유동성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제3자 LP가 파산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게 되더라도 ELW 발행자의 책임하에 원활한 유동성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LP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ELW발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ELW거래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며,
제3자 LP에 대한 유동성공급업무 위탁은 보유중인 ELW에 대한 질권설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더불어 ELW발행사는 위탁을 맡긴 제3자 LP가 파산 등으로 유동성공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해당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수행해야 한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장은 "(지난해 9월) 리만브라더스(LP)의 파산으로 ELW 발행사가 LP가 보유한 ELW를 이전 받지 못해 해당 ELW의 유통물량이 감소하면서 유동성공급이 지연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ELW 발행사가 LP에 질권을 설정해 LP가 문제가 생길 경우 ELW를 이전받아 최종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LP업무 수행 중 일시적으로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300% 에 미달될 경우에 즉시 LP업무를 중단토록 했던 기존의 호가 제출 제한제도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많단 이유로 개선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300%에 미달하더라도 장외파생상품인가 요건인 200% 이상이면 이미 유동성공급을 수행중인 ELW에 한해서는 만기까지 유동성공급이 허용된다.
다만, NCR이 300% 미만인 경우엔 신규 LP가 제한되며, 200% 미만인 경우에는 LP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기존엔 분기별로 공시가 되는 바람에 투자자가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했던 발행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의 재무상황도 좀 더 자주 공시된다.
이 팀장은 "앞으로는 ELW 발행사와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HTS 등을 통해 매월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식워런트증권(ELW):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살 권리(콜ELW) 또는 팔 권리(풋ELW)가 부여된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유동성공급자(LP):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ELW종목에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해 ELW의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증권사 등의 ELW발행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증권사(ELW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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