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40년에 달하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 주거환경 중심 평가 부분을 신설,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 기한이 남아있지만,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주차장 설치는 1991년부터 의무화돼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1980년 후반에 건설된 아파트를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세대수로는 강남3구 14.9%, 이외 지역 85.1%가 연한이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안전진단 평가는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해소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때문에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토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이상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로 완화된다.
주택 시장 침체에 따라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상향,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세대수 기준 3~15%, 세대수 기준 5~20%인 현행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은 삭제하고 세대수 기준은 수도권 15%이하, 수도권 외 12%로 개선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했다.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이뤄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률적으로 7층 층수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범위에서 완화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층수 증가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된다.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 전후 비교(자료제공=국토부)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된 후인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달라진 시장 상황과 높아진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춰 합리적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