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제7홈쇼핑' 운영 사업자 선정
2015-01-21 14:06:28 2015-01-21 14:06:28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곱번째 홈쇼핑의 출범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1일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으로 '공영홈쇼핑'(가칭)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말 미래부에 단독으로 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른바 '제7홈쇼핑'이라 불리는 공영TV홈쇼핑은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과 농수산물을 100% 편성해야 하며, 과거 비슷한 목적으로 설립된 홈쇼핑의 성격이 변질됐던 것을 고려해 운영 수익을 출자자 배당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한 달여의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18.79점을 획득해 합격선인 700점을 넘겨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배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하는 주요심사항목의 과락 조건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면서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날 선정된 승인 대상 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완료한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면 확정된 승인조건과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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