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금성테크·케이피엠테크에 과징금
2015-01-21 19:17:54 2015-01-21 19:17:5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금성테크(058370)케이피엠테크(042040)에 대해 공시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총 10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성테크는 지난 2013년 8월 전년 말 자산총액의 26.4%(62억원) 규모의 자산을 양도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이에따라금성테크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5월 전년 말 자산총액의 33.8% 규모(125억원)의 자산을 양도하는 결의를 하고 다음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양도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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