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포통장' 늘어..은행권 중심으로 급증
피싱사기 기준 4.5만건 발생..전년比 16.3%↑
농협·우체국·증권사 감독 강화하니 은행권으로 '풍선효과'
2015-01-22 12:00:00 2015-01-22 12:00:00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크게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은 지난해 4만5000건(피싱사기 기준)이 발생해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 관련 건수도 포함할 경우 8만4000건으로 추정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대포통장 발생은 종전의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은행권(농협은행 제외)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이는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이후 여타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 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상반기 36.1%로 줄었다가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해 12월에는 76.5%까지 늘었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같은 기간 4.5%, 6.7%, 14.1%로 증가한 반면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상반기 55.5%로 늘었다가 하반기 21.3%로 크게 감소했다. 신협, 저축은행 등 비중은 다소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에서 지난해 상반기 12.9%로 줄었고,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2013년 23.9%에서 지난해 상반기 23.2%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하반기 58.4%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사(은행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고위급 임원과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포통장 증가 원인 분석과 개선책을 긴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풍선효과 재발방지를 위해 여타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토록 지난 14일 지도했다.
 
현재 마련된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현행 600만원) 하향 조정 유도 ▲피해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입금은행과 송금은행을 연계한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민원평가시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제외 명문화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 법인까지 확대 적용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공동으로 홍보협의회(가칭)을 구성하고 대포통장 불법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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