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롯데하이마트 전 대표 횡령·배임 유죄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23 13:41:02 ㅣ 2015-01-23 13:41:0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롯데하이마트(071840)는 선종구 전 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의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제기에 따른 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억1894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0.00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올해 코스닥 상폐기업, 전년比 54.5% 감소 (인사)롯데그룹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 외 2인 횡령·배임 고소 '횡령·배임' 선종구 前하이마트 회장 '집유'..대부분 무죄 임효정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