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채왕' 뒷돈 받은 검찰수사관 2명 영장
2015-01-29 19:05:13 2015-01-29 19:05: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으로 수사를 받아온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29일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구속기소)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수사관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수사정보를 알려주거나 진정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원~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다른 수사관들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 판사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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