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 K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승관(45) 경정이 청와대 파견 근무 중에 K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1일 한전 전기통신장비 납품비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 경정에 대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경정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중이던 지난 2010년 7월 K사 대표 김모(55)씨의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 등에 대한 비위첩보를 수집했다. 그는 이 첩보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그는 청와대 파견 종료 후 5개월 간 경찰청 특수수사과 2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강 경정의 부인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K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3800만원을 받았다. 강 경정의 부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강 경정이 K사 경쟁업체에 대한 감찰·수사 청탁 이외에도 K사에 대한 감찰·수사 청탁 무마 명목이었다.
김씨로부터 강 경정이 청탁 받은 사건은 K사 경쟁업체 수사 이외에도 김씨가 친한 한전KDN 직원의 사내 경쟁자도 포함됐다. 결국 김씨가 수사를 청탁한 한전KDN은 재판에 넘겨진 후, 회사를 떠났다.
검찰은 강 경정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번 한전 납품비리 수사에서 강 경정을 포함해 총 15명이 입건해 이 중 10명이 구속 기소했다.
K사 대표 김씨는 강승철(54) 전 한전 상임감사 등 한전 및 한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3억569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강 전 감사를 비롯해, 김모(60) 전 한전 전략IT추진처장, 김모(59)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국모(55)한전KDN 처장 등 11명이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전KDN은 전력계통에 전력IT를 적용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력IT기업으로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한전은 한전KDN을 통해 전기통신장비를 납품 받는다.
김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돌려받거나, 친인척 6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3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배임증재)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맞춤형' 뇌물을 지급했다. 강 전 감사에겐 현금 1500만원 이외에도 퇴임 후 운행할 고급 렌터카를 제공했다.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현금 이외에 '자녀용 수입차'·'골프레슨비 및 전지훈련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뇌물은 받은 한전 및 계열사 담당자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김씨에게 알려주거나, K사에게 유리하도록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K사는 이 같은 뇌물 공세로 2006년 설립된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통신장비 납품계약 63건(412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한전KDN 임직원 3명은 퇴직 후, K사에 입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금품로비 행위는 경쟁질서의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납품단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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