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 닫혀도 키 더 큰다..'허위·과장광고'
2009-04-2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초경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 대표 김양수)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주)키네스가 광고한 자사 개발 '키 성장법'이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됐다며 1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키네스는 '키네스 성장법'이라는 명칭으로 ▲ 초경 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을 통해 키가 13~15cm자랄 수 있고 ▲ 자연 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자랄 수 있으며 ▲ 성장판이 닫혀도 5cm정도 더 자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지난 2006년과 2008년 각각 신문 등에 게재했다.
 
공정위는 키네스가 자사가 개발한 키 성장법에 대한 근거로 회원의 키 성장 변화를 기록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성장 효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공정위는 또 키네스가 키 성장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했으나 특허내용은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과 장치에 대한 것으로 성장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특허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키네스에 대해 불법의료행위와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보건복지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로 관련 식품과 처방 프로그램 등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유사 사례의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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