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국공립은 5만원, 민간은 8만원으로 통일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2~3배 차이가 날 정도로 불균형이 심했다. 또 특별활동비 부담 때문에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특별활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여가, 문화,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특별활동비를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자치구별로 국공립은 3배, 민간·가정은 2배 차이가 났다. 국공립 특별활동비는 성동·강동구가 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북·양천구는 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민간·가정은 중랑구가 8만원, 강남구가 19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차이가 계속되면 특별활동비의 총체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활동비에 거품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고 리베이트 수수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제한하면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괄 적용되는 특별활동비 수준에서 국공립은 2과목, 민간·가정은 3과목 정도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만약 편법으로 특별활동비를 더 받는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별활동비 제한과 함께 특별활동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 특별활동 내역 공개 정책도 시행된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자치구에서 우수업체·강사를 공모해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이들을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검증된 특별활동을 섭외할 수 있고 특별활동비 거품은 빠질 것으로 기대했다.
내용 공개는 시 보육포털에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역과 강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시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비 상한선 인하와 통일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밀알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아동 범죄 예방교육을 듣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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