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세훈 유죄' 누가 책임져야 하나"..朴 정조준
2015-02-10 10:26:41 2015-02-10 10:26:4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2012년 대선 5일 전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경찰에 제출하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 심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났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우리가 되묻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현주소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아직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심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되지 못 하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선거개입),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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