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7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지난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95%선으로 합의했다.
3개 건설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태영건설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5억8200만원), 태영건설(26억6400만원) 등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이 지난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9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등 3개 건설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코오롱글로벌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5억8500만원), 태영건설(11억7100만원)에 총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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