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류세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 제재
일률적으로 인상금 결정..과징금 3500만원 부과
2015-02-11 06:00:00 2015-02-11 06: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의회(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하이트 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가격(업소용 1상자, 360ml 30병)을 일률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참이슬 소주는 10.2% 인상한 4만3000원, 한라산 소주는 9.3% 인상한 4만700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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