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89개 업체 적발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연 업체 엄중 제재
2015-02-11 14:03:55 2015-02-11 14:03:55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9개사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89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89개사의 잠정 집계된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들이 빨리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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