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모 현대重 노조위원장 "사측 항소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
2015-02-25 14:36:46 2015-02-25 14:36:4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측이 항소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병모 위원장은 25일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사측이 아직 항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항소할 경우 노조는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사측이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1심 선고를 인정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즉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과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 700%의 상여금과 100% 명절상여금 등 상여금 800%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사무직 노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 200명의 노조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산직)노조 차원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직 노조가 설립 초기인 만큼 노조 대의원 지원과 노조 예산을 지원해 조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열린 현대중공업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권오갑 사장(왼쪽)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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