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KB생명이 25일 출시한 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KB생명이 그동안 취약했던 보장성 보험 상품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치아사랑 플러스보장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안질환수술보장특약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금융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3개월~6개월 기간 동안 동일한 성격의 상품에 대해 타 보험사들이 판매를 할 수 없게 금지하는 제도다. KB생명의 안질환수술보장특약은 지난 11월 출시한 무배당 KB 치아사랑 플러스보장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특약은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에 대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며, 일반안질환에 대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보장 개시 후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시 보험금이 50% 삭감 지급되며, 다래끼 수술, 선천성질병 및 재해로 인한 수술, 검열반, 쌍꺼풀수술,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및 시력교정술의 경우는 보장이 제외된다.
KB생명은 동종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보험업계 최초의 안과수술 전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한 점, 동종업계 최초로 치아보험과 안과보장을 결합한 점, 기존의 진단코드 방식이 아닌 안과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 받은 일반 안질환에 대해 보장하는 점 등의 사유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안질환특약 출시가 보장성보험 집중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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