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창성 전 국회의원의 가족들이 강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결정을 내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회의록 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일 뿐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해 비공개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심의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에 대해는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하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됨으로써 공정한 심의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훈처는 2013년 6월 강 전 의원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던 1981년 해운항만청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결정은 그에 앞선 2012년 8월 국가보훈처가 '하나회' 멤버였던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결정을 내렸던 것과 함께 거센 논란이 됐다.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 경호실장을 지낸 안 전 실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997년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유족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하나회'를 수사한 것과, 신군부 쿠데타 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때문에 벌어진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강 전 의원에 대한 회의록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인 국립묘지 인장대상자들보다 강한 공인의 지위에 있고, 회의록이 공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심의위원들의 신상 부분을 제외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안 전 실장 부분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회의록 존재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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