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직원 4명에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등 모두 37명이 문책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총 34명의 국토부 직원이 43회에 걸쳐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급 사유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IU),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이었다.
보통 항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일반석이 초과 예약될 경우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하거나 적립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에 좌석 승급혜택이 부여되며, 항공자유화 등 항공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국가의 경우 항공회담 대표단에 관례적 승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실제 좌석 승급을 받지 못했으나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직원 1명과 해외 출장 시 업무 관계자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직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토부는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차례 승급을 받은 1명, 업무 관계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좌석승급은 받지 못했지만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비자발적승급, 승급 횟수가 적은 경우 등의 국토부 직원 33명은 경고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다만, 3차례 이상 승급을 받은 직원은 3명이지만 징계 대상인 수석대표 외에는 통역, 실무자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난해 공무국외 출장자(558명, 1091건, 퇴직자 14명 등 제외)로부터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조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한 공무국외 출장 시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국토교통부 직원 4명에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등 모두 37명이 문책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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