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前해군 대령 군사기밀보호법 추가 기소
2015-03-11 18:54:10 2015-03-11 18:54:1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구속기소)씨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은 김씨에게 기밀 내용을 넘긴 혐의로 예비역 중령 박모(5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전역한 뒤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하다가 2013년 5월 해군의 해상 초계기 작전 운용 성능과 관련된 3급 군사기일을 당시 현역이던 박씨로부터 넘겨받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미국 방산업체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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