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벤츠 E-클래스, CLS-클래스 등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 1만6000여대가 무더기로 리콜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만6504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종은 2012년 7월2일~2014년 12월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이다.
국토부는 이들 차량에서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 리콜키로 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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