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체험 인턴에 '단순 업무' 시킨 11곳 업체 적발
2015-03-19 14:37:53 2015-03-19 14:37:53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청년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을 단순노무업무에 배치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1858개 업체 중 단순노무업무배치가 의심되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점포 등 421개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청년에 대한 '부당노동착취'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뤄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순노무업종배치(매장진열, 전단지 배포 등), 연수수당 과다청구, 협약서 미비 및 위반, 연수지원금 신청금액 오기재 등 12개 유형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1년간 사업참여 제한(1건), 경고 및 시정지시(8건), 주의 및 시정지시(4건) 등으로 조치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의 일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형 인턴제'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연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연수생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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