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엘코리아 경쟁제한 우려 '시정명령'
한국MSD 인수해 구용 피임제 양사 시장 점유율 82% 차지
2015-03-23 12:00:00 2015-03-23 13:30:52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MSD의 일반의약품 영업부문을 인수한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은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 머크의 전 세계 일반의약품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계약 이행을 위해 바이엘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머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 MSD의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 및 관련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바이엘 코리아와 한국MSD 양사의 경구용 피임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바이엘코리아에 경구용 피임제의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경구용 피임제 이외의 세 가지 품목인 클라리턴(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드릭신 정량 스프레이(비염 치료제)·쎄레스톤-지(스테로이드성 피부약)의 영업부문은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엘과 한국MSD의 경구용 피임제 시장점유율 합계는 82%로 업계 1위다. 2위 사업자인 한국화이자제약과는 68%p의 차이를 보인다.
 
공정위는 양사 합의로 두 피임제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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