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기만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네시삼십삼분·CJ E&M은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했다.
7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아이템 청약철회에 관한 기한과 행사방법을 고지해야 함에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들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약철회를 방해한 네시삼십삼분과 CJ E&M은 4일 간 부과 받은 사실을 게임화면에 띄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한 구조로 인해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 건전한 거래관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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