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볍현은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반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개업신고를 위해서 대한변협에 신고해야 하며, 변협 회칙은 그 신고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차 변호사의 개업신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개업신고에 대한 심사가 불가능하고 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차 변호사가 취할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차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사 등록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허가제'이고 개업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번 변협의 반려 결정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변협은 "대한변협 회칙 40조 4에는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변협은 이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려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차 변호사의 개업신고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고서에 하자가 없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처음부터 개업신고서 자체에 문제가 없어서 변협에 이송한 것"이라며 "변협의 반려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서울변회가 신고서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변협의 결정에 따라 차 변호사의 개업신고서가 서울변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향후 두 가지 절차가 예상된다.
변협에서 차 변호사의 개업 신고서가 서울변회로 송달되면 당사자인 차 변호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와 변협에 다시 신고서를 이송하는 방안이다.
한편, 차 변호사를 영입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 변호사가 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익목적을 위한 변론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재 입장을 정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변협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차 변호사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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