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지역의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조정됐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토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지만, 개정법률에서는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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