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등 3개월 영업정지 처분
2015-03-25 09:38:16 2015-03-25 09:38: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사업의 매출액은 352억209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총액 대비 14.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호개발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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