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안개관측장비 설치 등 비슷한 유형의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은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 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은 8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안개가 잦은 도로는 329개, 1573㎞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함께 안개취약구간에 안전시설과 첨단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개주의표시(위)와 안개예고표지 안내판. (자료제공=국토부)
고광도 전광판,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하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이 설치되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효용성을 검토해 확대·설치되며,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대형교통사고나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고 모든 구간의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고,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이 이뤄진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전파체계 등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해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의 선두에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하며,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해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인 부분과 지침·매뉴얼 등의 정비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과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강, 하천, 급커브 등의 다양한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 질서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정계(안개센서) (자료제공=국토부)
이밖에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올해부터 2018년까지 85곳에 설치하고, 이번달 말 일부 지자체를 통해 안개특보(예보·경보)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 안개관측장비를 오는 2018년까지 설치하는 등의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고속도로 안개잦은(취약) 구간 현황도.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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