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前교육비서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박범훈 전 수석과 함께 근무..중앙대 통합 외압 혐의
2015-03-30 17:19:46 2015-03-30 17:19: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박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교육문화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30일 "박 전 수석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교육문화비서관을 피의자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61) 전 비서관은 박 전 수석과 함께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함께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와는 별도로 2008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양평군에 기부하고 중앙국악연수원을 짓는 것을 조건으로 군에서 건축비 9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이후 기부 토지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뭇소리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중앙국악연수원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수석이 자신의 딸 등을 중앙대 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총장 재직시절 자신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을 학교자금으로 메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이 청와대 근무시절 이뤄진 것을 확인했지만 횡령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퇴직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범죄혐의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할 방침이어서 전 정부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중앙대 회계 경리부서 담당 직원들을 불러 지난 27일 중앙대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 10곳에서 압수해 확보한 증거물들을 분석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박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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