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GK파워는 발행한 약속어음 중 24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어음 2매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돼 지난 28일 사고신고처리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 발행했다"며 "위변조된 약속어음은 각각 12억1000만원이며, 지급일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의 은행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위변조된 약속어음은 지금까지 해당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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