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 자동차 리스이용자 A씨는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중고차 매매상에게 리스를 승계했지만 리스회사가 중도해지수수료 외에 승계수수료까지 요구했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을 민원을 받아 리스회사는 민원인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리스 관련 민원을 177건을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177건 가운데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된 민원인을 구제하는 등의 민원처리를 했다"며 "민원사례를 분석해 '리스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물건수령증을 나란히 기재하면서 이용자가 자동으로 두 계약서에 서명하기 쉬워 리스물건에 대해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서 서식을 변경해 물건수령증을 분리하고 '물건수령증 발급시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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