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개 법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설·울트라건설 상폐 확정
2015-04-01 09:57:29 2015-04-01 09:57:29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14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7개사와 코스닥시장 11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20개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외국법인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724개, 코스닥시장 1024개, 코넥스시장 6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경남기업(000800)삼환기업(000360), 신일건업(014350) 등 3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남광토건(001260), 넥솔론(110570), STX엔진(077970), STX중공업(071970) 등 4개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이다.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동부제철(016380)대양금속(009190), 대한전선(001440) 등 3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본금 50% 이상 잠식한 것이 사유가 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울트라건설(004320)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보 후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전액 잠식 기업은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 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법인은 코닉글로리(094860), 오리엔탈정공(014940), 바른손이앤에이(035620) 등 16개사다. 관리종목 해제법인은 아이에이(038880), 엘컴텍(037950) 등 10개사다.
 
 
코넥스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 등 2곳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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