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학생 보상금·성금 8억2천 지급
해수부, 사고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 의결..5월 지급
2015-04-01 11:27:07 2015-04-01 18:42:0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보상 규모가 확정됐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에게는 보상금과 성금 등을 모두 합쳐 각각 8억2000여만원과 11억40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 승객은 보상금이 1억6000여만원에서 4억6000여만원에 이르고, 국민성금과 여행자보험을 따로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덜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했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500만원이며, 단원고 교사는 7억6300만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3세 기준으로 월 350만원의 소득있던 일반 성인은 약 4억6800만원, 전업가정주부는 2억9800만원이 지급된 전망이다. 60세 무소득 성인은 1억66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온다.
 
인적 손해배상금 외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3개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받을 수 있다.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이 보상된다.
 
해수부는 현재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일~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인명·유류오염·화물배상금으로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키로 했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세월호선사와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476명이 승선했던 여객선 세월호는 지난해 4월 16일 침몰, 295명이 희생되고, 9명이 실종됐다. 172명이 구조됐다. 승선자 중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 학생 325명이 포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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