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연출'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는 2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명이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정정보도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i가 '청와대가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부탁을 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보도가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할머니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박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CBSi의 보도 내용에 따른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CBSi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29일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박 대통령이 조문할 때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사 취재 결과 분향소를 조문왔던 할머니는 안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비서실장 등은 "CBSi가 '박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CBSi를 상대로 정정보도, 간접강제를 구하고, 김 전 비서실장 등 4명은 CBS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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