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일(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사진)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5일 이 문제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개업신고에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는 구별된다"며 "변호사법이 새로 개업하려는 변호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관리의 목적에서 소속 변호사의 개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서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개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변협은 이유를 들어 개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변호사 개업신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변협의 수리 행위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퇴임 대법관들이 대형 로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활동하는 것이 상례가 되고 있는 현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직업 자유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가 로펌 등에 취업하지 않고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고위 법조인의 퇴직활동에 관한 다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가 논란이 될 수 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그리고 그에 상응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퇴임 후 변호사 활동보다는 공익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은 대한변협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개업 포기 서약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로도 해석된다.
변협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봉직 후 퇴임한 후에도 어떠한 명문으로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국회의장에게 보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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